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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E-2비자로 불법체류 기록 소지 ㅣ 미국 B1/B2비자 승인사례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U.S. Immigration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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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E-2비자로 불법체류 기록 소지 ㅣ 미국 B1/B2비자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B1/B2비자입니다.


어렸을 적 E-2비자로 미국 입국 후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 기록을 소지하신 고객님께서

비자를 수령하여 승인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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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E-2비자로 불법체류 기록 소지 ㅣ 미국 B1/B2비자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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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 비자]

B 비자


업무로 인해 90일을 초과해서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B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B 비자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에서는

1. 방문목적의 타당성

2. 방문 목적 달성 후 한국으로 귀국할 증명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미국 여행 비자]

비자 진행 시 고객의 상황


이번 B1/B2 신청자인 고객님께선

부모님과 함께 미국 여행 예정이신 미성년자이십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과 함께 E-2 동반비자를 수령하신 후

할당된 체류기간 보다 더 오래 체류 하셔서 오버스테이 기록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ESTA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에

부모님께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ㆍㆍㆍ


E-2비자의 경우 유효기간은 5년, 체류기간은 2년으로

2년의 거주기간 전에 연장신청을 하거나 출국을 하셔야 하지만,

당시 아버지께서 비자의 유효기간과 체류 가능 기간의 차이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체류기간보다

약 8개월 정도를 더 체류하여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나이도 만 18세 이전의 나이로,

만 18세 이전의 미성년자 때 생긴 오버스테이는 불법체류로 간주 되지 않고,

간주 된다 하여도 미국에서 출국 후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80일 이상의 오버스테이 기록 소유 시 생기는 3년의 입국 금지도 해결이 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변호사 커버레터와

B1/B2 진행 시에 필요한 서류들과

미국 이민 의도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자녀분의 나이가 현재도 어리시기 때문에

인터뷰에서의 답변이 쉽지 않으므로

아버지와 함께 인터뷰에 참석하셨습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질문을 중점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해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답변을 잘해주셔서

수월하게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B1/B2비자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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