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손주에게 영주권을 줄 수 있을까요?
손주가 아직 어린데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들은 미국을 오고 싶지 않아해서...
손주만 따로 데려오고 싶은데 가족이민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저희 법인으로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 중 하나가
"직계가족이 아님에도 가족이민이 가능한가?" 입니다.
이전에도 여러번 다루었지만 문의가 많으셔서 다시 한번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l
[미국 영주권]
가족이민비자로 영주권 취득
가족이민비자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IR-1 / CR-1 :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IR-2 :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초청 IR-5 :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F1 : 시민권자읜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초청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 / 21세 미만 자녀 초청 F2B :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초청 F3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기혼 자녀 초청 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
가족이민비자는 만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의 가까운 가족 관계에게
영주권을 줌으로써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할 수 있는 비자 입니다.
위에 나와있는 비자 종류를 확인해보시면
시민권자의 부모, 자녀또는 형제자매 관계만
가능하며, 그 외의에 손주를 직접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권자가 기혼자녀를 초청한 경우, 기혼자녀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를
동시에 초청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드님을 초청(F3)을 하시면 아드님의 동반가족들도 함께 초청이 가능합니다.
아드님과 가족이 모두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본인만 포기하셔도 손주의 영주권은 유효합니다.
이 비자를 진행하시면 영주권 문호 오픈을 기다리셔야하셔서
손주분이 아직 어리실때 진행하셔야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으시지만,
영주권을 받을 때 즈음엔 이미 성인에 가까울 시점이라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 및 손주 분의 상황에 대해 더 확실히 알아야
영주권 진행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것같습니다.
저희 법인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