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유소년기 불법체류 기록이 비자 진행 시 문제가 될까요?
- U.S. Immigration Corp.
- 3월 13일
- 2분 분량

Q.
아들이 6살때 쯔음에 B1B2 비자로 미국에 같이 입국했다가,
체류 기간과 유효기간을 착각하여 6개월 더 거주했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미국에서 유학하려하고 하는데
이 불법체류 기록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불법체류 기록에 대한 문제로 고민이신 듯 하십니다.
우선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 금지 기준에 대해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 FAQ ]
불법체류란?
허가 없는 입국 또는 승인된 체류의 기간을 초과하여
미국 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출국 날짜를 기준으로
체류 만료일로부터 180일 ~ 1년을 추가 체류하였다면 3년 입국 금지,
1년 이상을 초과하였다면 10년의 입국 금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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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사례 적용 ㅣ
질문자님의 상황을 봤을 때
자녀분은 180일 이상을 오버스테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3년의 입국 금지가 발생하지만,
성인이되신 지금은 3년이 지나 입국금지 기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자녀분이 6살 때인 만 18세 이전의 미성년자 때 발생한 불법체류이기에,
비자를 받는데 불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고 있는 기간이 다를 수 있고,
영사와의 인터뷰 시에 해당 오버스테이 기간에 대해 질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대한 보충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어
비자를 신청하기전 전문 변호사와의 진행으로 도움을 얻으시길 권장해드립니다.
[ FAQ ]
불법체류 기록의 사면 (Waiver)
관련하여 위 고객님과 같이 불법 체류 기록을 가지고 있으나
만 18세 이후에 불법체류 기록이 발생하여
입국 금지 기간이 생긴 분들을 위해 사면(Waiver)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을 출국한 시점부터 입국 금지 기간의 경과가 이루어지므로
미국에 재입국하고자 하신다면,
입국 금지 기간이 종료된 후 비자를 신청하거나,
입국 금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하면
사면(Waiver)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필요 서류 구비 단계에서부터
영사가 사면 추천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준비되어야하며
이후 ARO(Admissibility Review Office)가 아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면 심사 후 비자 승인 여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할 경우 미국 사회에 해를 끼칠 위험성 2. 입국 불허의 원인이 된 신청자의 이전 이민법 또는 형법 위반의 심각성 3. 신청자의 미국 입국 이유의 중요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