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L-2 비자입니다.
현재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은
관련하여 대기업 인사팀에서 주재원 파견을 위해 요청하셔서
핵심 인력을 파견을 보내기 위한 L-1 비자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인력의 가족도 함께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동반비자 진행도 많이 진행합니다.
오늘은 동반비자 사례 중
미국 지사로 파견 예정인 한국 본사의 부서장의 미성년 자녀분들을 위한
L-2 비자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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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 비자]
L-1 비자
한국 기업들의 해외 시장이 확장되며
미국 시장 진출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며
회사 직원들의 파견을 위해 미국 주재원비자, L-1비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1비자를 신청할때 증명해야되는 것은
1. 적격관계 회사에서 비자 신청일 기준 직전 3년 중 연속하여 1년 이상 근무했는지 2. 미국에서 관리직 또는 임원직으로 근무할 예정으로, 회사는 외국에서 운영 중이거나 미국에서 활동을 시작해야 하며, 두 국가에서 지속적인 사업 활동을 유지 (L-1A 임원 또는 관리자) 3. 회사의 제품, 서비스, 연구에 직접 관련 있는 전문지식 보유자 (L-1B 전문지식보유자) |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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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 비자]
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미국 지사로 파견 예정이신 기업 부서장님께서 L-1비자 진행을 위해 문의를 주셨고
아직 어린 자녀들 또한 동반 입국을 하기 위해 L-2비자를 진행하였습니다.
L-2비자의 경우, L-1비자 신청자의 동반 가족 비자 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슈 사항이 없을 시엔,
L-1비자가 승인이되면 L-2비자도 함께 승인이 됩니다.
그렇기에 L-1비자 신청자의 서류인
L-1비자 조건 증명 서류인 경력과 재직 서류, 적격관계 증명 서류 등을
더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분들에게 이슈사항은 없었기에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신청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비자 인터뷰의 경우,
아직 14세 미만인 자녀분들은 대사관 인터뷰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인터뷰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주신청자분에게 인터뷰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주신청자분께서 인터뷰시에 답변을 잘해주셔서 수월하게 승인이 되었고
나머지 L-2비자를 진행한 자녀들 모두 승인이 되었습니다.
L-1 비자, L-2비자 모두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
L-1 비자를 하려면?
현재 미국으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로부터 고객님과 같은 주재원 파견을 위한
L-1 비자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현재 다수의 케이스를 진행 중이며, 많은 사례가 승인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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