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그린카드라는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로 출국할 경우,
미국으로 돌아올 때 반드시 이 그린카드를 제시해야 하므로
출국할 때 꼭 지참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행 중 다른 국가에서 이 그린카드를 분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재발행을 하면 되겠지만
다시 미국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영주권 카드를 잃어버리다면
입국이 불가능하여 본인의 계획대로 귀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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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미국 영주권자 고객님께서
한국에 입국하신 후 미국 그린카드를 분실하게 되어
탑승허가서 긴급 신청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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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카드 분실]
Boarding Foil 진행 시 고객의 상황
고객님께선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중국 국적자이십니다.
한국에 여행차 방문하신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자 미국 영주권카드를 챙기고 있던 중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국민인 미국 영주권자와는 다르게
한국 입국시 허가 받은 기간 동안만 체류가 가능하여,
보딩포일을 위한 급행신청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저희는 탑승허가서 (보딩포일:Boarding foil) 준비를 위해
영주권 사본 등 미국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안내 드렸고
대사관에 빠르게 급행 요청을 하였습니다.
대사관에서 바로 일정이 잡히지 않아 몇차례의 추가 요청을 통해
약 일주일 뒤로 인터뷰 날짜를 잡아주었고
해당 날짜에 맞춰 고객님께 영사와의 예상 질의응답을 준비해드렸으며
간단한 질문을 받으신 뒤 승인을 받으셨고,
2일 뒤 보딩포일이 부착된 여권을 수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일정과 체류기간에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보딩포일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미국 영주권 카드 분실]
탑승허가서, Boarding Foil이란?
미국 영주권자가 영주권 카드를 분실, 도난당했거나 파손된 경우,
최대 30일간 유효하며 단 1회만 사용 가능한 탑승 허가증인 Boarding Foil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Boarding Foil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Boarding Foil 인터뷰 예약에는 약 1개월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별도의 급행 신청을 대부분 진행하고,
인터뷰 후 탑승허가증 (여권에 부착) 수령까지는 약 2-3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러한 절차와 타임라인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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