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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E-2 동반비자 승인사례 / 한국 대형 프랜차이즈 CEO의 배우자와 자녀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U.S. Immigration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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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E-2 동반비자 승인사례 / 한국 대형 프랜차이즈 CEO의 배우자와 자녀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동반비자입니다.


현재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은 미국 사업 확장을 위한 기업의 임원, CEO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미국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 한국 대형 프랜차이즈 CEO의 배우자와 자녀의

E-2 동반비자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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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E-2 동반비자 승인사례 / 한국 대형 프랜차이즈 CEO의 배우자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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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2비자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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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2비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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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 비자]

E-2비자


E-2 비자에서 관리직 직원 (Manager, Executive, or Suvervisor)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신청자가 주로 경영 또는 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

2. 조직내에서 높은 수준의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회사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것

3. 관리업무를 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경력이 있을 것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는 물론 차후에 수행할 업무 능력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뢰할 만한 수준의 입증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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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 비자]

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이번 E-2 동반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님들께선

한국 대형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이신 CEO의 배우자와 자녀이십니다.


미국 내에 배치된 프랜차이즈의 확장 및 개발, 관리 등을 하기 위해

미국으로 파견되신 CEO께선

비자 거절의 위험성 때문에 다른 가족 보다 먼저 E-2비자를 진행하셨고

승인이 되셔서 다른 가족분들의 비자 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영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E-2비자는 주신청자가 승인이 된 상태라면

가족분들이 개인적인 이슈(ex. 범죄 기록 등)이 없는 없는 경우

수월하게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해드렸습니다.


가족 분들이 진행하신 동반비자의 서류로

각각의 본인 신분 증명 서류와 주신청자와의 관계서류 등을 준비해드렸습니다.


배우자분께선 여행차 미국을 오가셨던 기록을 가지고 계셨기에

I-94 또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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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E-2 동반비자 승인사례 / 한국 대형 프랜차이즈 CEO의 배우자와 자녀

이번에 진행하신 자녀분께선 만 14세 미만의 아직 어린 자녀이셔서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비자 인터뷰를 따로 진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배우자 분의 인터뷰 예상 질문들을 준비하였고,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잘 답변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인터뷰가 승인된지 약 3일만에

일양택배로부터 비자를 수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생각보다 더 빠르게 E-2비자를 수령하실 수 있으셨고

미국 입국 일정에 늦지 않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미국 파견 비자]

E-2 비자를 하려면?


현재 미국에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지사 설립 후

미국 지사의 경영과 투자 등을 위해

고객님과 같은 임원 파견 진행을 E-2비자로 진행하시고,

E-2 비자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현재 다수의 E-2 케이스 진행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 고객님과 같은 상황에서

임원직(관리직), 직원 파견을 하고자 하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저희 US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십시요.

전체적인 업무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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