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한국의 벤처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여 해외 시장으로 확장하는 가운데
미국 시장 진출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에서 다수의 인력이 비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인력의 가족들도 미국에 함께가기 위해
E-2 동반비자에 대해서도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 중 미국 파견 직원의 자녀의
E-2 동반비자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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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 비자]
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고객님께선 E-2비자 진행하시는 주신청자분의 자녀이십니다.
주신청자분께서 재직 중이신 회사의 미국 법인 사업확장으로
미국에 파견을 가셔야셨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분도 함께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동반 비자를 진행하셨습니다.
특이점은 미성년 자녀가 해외 출생으로 인해
복수 국적자의 신분인 점입니다.
국적의 이슈는 비자 취득에 여러 가지 고려할 이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체적인 서류와 부모님의 인터뷰시 답변을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분의 경우 14세 미만이시기 때문에
인터뷰가 면제되어 서류로만 심사를 진행하였고,
부모님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귀국에 대한 입증자료,
미국내 체류 기간등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 준비를 드렸고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의 질문 없이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가족 모두 승인이 되었습니다.
E-2 비자, E-2 동반비자 승인을 모두 축하드립니다.
[미국 파견 비자]
E-2 비자를 하려면?
현재 미국에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지사 설립 후
미국 지사의 경영과 투자 등을 위해
고객님과 같은 임원 파견 진행을 E-2비자로 진행하시고,
E-2 비자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현재 다수의 E-2 케이스 진행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 고객님과 같은 상황에서
임원직(관리직), 직원 파견을 하고자 하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저희 US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십시요.
전체적인 업무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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