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랑 혼인신고 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제가 알기론 혼인 신고한 후에 출생한 아이에게만
미국 시민권을 줄 수 있다고 들어서요,
제 아이한테는 시민권을 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이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했을 경우,
그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로 인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는
해외출생증명서, CRBA(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입니다.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혼인 전에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도 CRBA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CRBA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CRBA를 발급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부모 중 누구가 미국 시민권자인지에 따라
CRBA 발급에 필요한 조건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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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칼럼 ]
CRBA 신청 자격 사항
CRBA의 자격사항은
혼인 중 출생 자녀와, 혼외 출생 자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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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출생 자녀-
1. 부모 모두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가장 이상적인 방법 경우로,
시민권자 부모 중 한사람이라도 미국/미국령에서 거주한 적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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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 중 한 명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 출생 전에 최소 5년이상 미국에 거주했어야합니다.
5년 중 최소 2년은 14세 이후에 거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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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출생 자녀-
혼외 출생자녀의 경우 아버지가 시민권자인지,
어머니가 시민권자인지에 따라 그 조건과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1. 아버지만 시민권자일 경우
-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 중 일때, 아버지도 같은 나라에 있었다는 증명 서류 -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경제적으로 부양할 것이라는 확인서 작성 (Affidavit of Parentage, Physical Presence and Support) |
2. 어머니만 시민권자일 경우
ㅣ 2017년 6월 11일 또는 그 이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ㅣ 어머니가 자녀 출생 전에 연속으로 1년(365일) 동안 미국 또는 그 외곽 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적이 있어야 함 |
ㅣ 2017년 6월 12일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ㅣ 어머니가 자녀 출생 전 최소 5년 이상 미국 거주 (이중 최소 2년은 14세 이후) |
[ 결 론 ]
부모 중 누가 시민권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위의 자격 사항에 맞으시면 CRBA를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해외출생증명서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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