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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Preference-based Visa
성년 자녀초청
시민권자는 자신의 미혼의 성년 자녀 (만 21세 이상)를 위해 영주권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수속 중 자녀가 혼인하게 되면 기혼의 성년자녀 초청으로 변경되어 다소 승인시점까지의 소요기간이 길어집니다.
실제 시민권자의 자녀를 성년이 되어 초청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일반적으로는 영주권자가 귀화하여 시민권자가 된 상황에서 성년자녀 초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US이민법인(US Immigration Corp)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유에스가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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