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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비자
E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적을 가진 무역인 (E-1) 또는 투자자 (E-2)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1957년 11월 7일에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으로 인하여 E-1 비자와 E-2 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E-1 비자는 무역인 (Treaty Trader)와 무역인의 직원 (Employees of Treaty Trade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사업주가 미국과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의 국적 소지
- 미국과의 상당한 규모의 무역 (Substantial Trade)를 수행
ㄴ 상당한 무역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개별적으로 심사 시 사업주 회사의 무역량, 거래 빈도수 등을 판단합니다.
- 미국과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 간의 무역
E-1 비자와 E-2비자의 체류기간
E-1 비자와 E-2비자 모두 최대 2년간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이 없이 각 2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비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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