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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비자/M비자

F비자는 미국에서 인가된 대학, 사립 고등학교 또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M비자는 미국 교육 기관에서 직업관련 수업 및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 미국법상 외국 국적의 학생은 공립 초등학교(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다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에 다니기 위한 F-1 비자는 발급될 수 없습니다.

  • F-1 비자는 미국 공립 고등학교(9-12학년)에 다니려는 경우 발급될 수 있으나, 최장 12개월만 재학이 허용됩니다. 학교는 학생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은 학비를 납부하였다는 사실과 학생이 납부한 금액을 I-20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학생비자 동반가족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학업을 하는 주신청자와 동반을 하기 위해서는, F2 또는 M2비자가 필요합니다. F1 또는 M1 비자 소지자의 부모에게는 동반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F비자/M비자 절차

F비자/M비자
US이민법인(US Immigration Corp)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유에스가 약속드립니다. 
유에스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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