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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1비자

K-1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약혼한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이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약속한 예비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 후 결혼할 예정인 예비 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K-1 비자는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결혼해야 하며, 결혼 후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통해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K-1 비자의 자격요건 -

1.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2. 청원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초청자와 약혼자가 적어도 1번 이상은 대면 만남이 있었어야 한다.

   - 다만, 두 결혼 당사자가 결혼 전까지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결혼 문화가 있거나 서로 만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3.  초청자의 약혼자는 미국으로 입국하고 90일 내에 법적인 혼인관계를 맺어야한다.
4.  두사람의 관계가 사실임을 증명해야한다.

   - 일반적으로 약혼서류, 사진, 통화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5.  결혼 당사자인 초청자와 약혼자 모두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 K-1 비자 진행 시 주의사항 -

미국 입국 후 90일 내에 결혼하지 않을 시 불법체류로 간주된다.

K-1 비자로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결혼하지 않으면, 약혼자는 불법체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90일 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약혼자 비자로 미국을 입국한 후 타나라로 출국 시 해당 비자로 재입국은 불가하다.

K-1 비자는 단일 입국 비자입니다. 따라서 K-1 비자로 입국한 후 다른 나라로 출국하면, 해당 비자로 다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워크퍼밋을 신청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워크퍼밋(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퍼밋이 승인되면 영주권 신청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K-1 비자 절차

k-1비자 절차

US이민법인(US Immigration Corp)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유에스가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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