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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비자
L 비자는 적격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간에 파견 근무를 나가는 임원 또는 관리자급 직원 (L-1A) 또는 특수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 (L-1B)을 위한 비자입니다.
적격관계란?
적격 관계는 모회사/자회사 관계 (Parent/Subsidiary), 지점 관계 (Branch) 또는 계열사 (Affiliate) 관계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적격한 모회사/자회사 관계를 가지려면 보통 모회사가 자회사의 최소 50%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반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자회사에 대해 사실상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저격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사항 -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3년 중 연속하여 1년이상 적격관계 회사에서
근무한 임원 또는 관리자급 직원 (L-1A) 또는 특수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 (L-1B)
1년 이내의 신규 사무실에 파견되는 직원은 최대 1년의 체류 기간이 허용되며, 그 외 자격을 갖춘 직원들은 최대 3년의 체류기간의 허용됩니다. 연장 신청 시 각 2년씩 추가 체류기간이 허용되며 L-1A 직원들은 최대 7년, L-1B 직원들은 최대 5년간 체류 가능 합니다.
L 비자의 유효기간 및 체류 기간
L비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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