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O 비자

O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진 자가

신청 할 수 있는 O-1A비자와 예술, 영화, 또는 텔레비전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그 업적을 인정받은 자에게 발급이 될 수 있는 O-1B 비자가 있습니다.

O-1A 비자의 신청자는 다음의 기준 중 최소한 3가지 이상의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

2.

3.

4.

5.

6.

7.

8.

신청자가 본인의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받은 사실
신청자 본인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요구해야 가입할 수 있는 협회 회원 여부

신청자 본인의 분야와 관련하여 전문적 간행물 또는 주요 매체에 게시된 자료
신청자 본인의 분야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작업에 대한 심사위원으로서 패널에 또는

개인적으로 참여했다는 증거
신청자 본인의 분야에서 주요 의미를 지닌 독창적인 과학적, 학문적 또는 비즈니스 관련 기여에 대한 증거
신청자가 전문 저널 또는 기타 주요 매체에 게재된 학술 기사의 저자임을 입증하는 증거
신청자가 저명한 평판을 가진 조직 및 시설에서 중요하거나 필수적인 역량으로 고용되었다는 증거 
신청자가 높은 급여를 받았거나 서비스에 대해 높은 급여 또는 기타 보수를 받았다는 증거(계약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증거)

O-1A와 O-1B의 자격사항을 위하여 제출된 증거는 각각의 기준들이 충족이 될 때에, 심사관은 모든 증거의 전체성 (Totality Determination)을 평가하게 됩니다.

O비자 절차

O비자
US이민법인(US Immigration Corp)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유에스가 약속드립니다. 
유에스이민법인

유에스이민법인

사업자명   유에스이민법인        대표자   김효수  손정권      사업자 등록번호 289-86-03002     외교통상부 등록번호 23-07    TEL. 02-6959-3979

E-Mail. legal@ouruslawyer.com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25 / H비즈니스파크 A동 213호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