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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비자

P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의 기량을 가진 운동선수가 특정 운동 경기에서 참여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P-1A비자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멤버들이 공연을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경우 신청하는 P-1B비자가 있습니다.

P-1A를 신청할 수 있는 운동 선수의 카테고리

1.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개인 운동선수  
2.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스포츠 팀 또는 팀의 일부 
3. 프로 운동선수 
4. 미국에 있는 팀 또는
프랜차이즈에 소속되어 있고 외국 리그나 협회의 일원인 운동선수나 코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internationally recognized)"는 일반적으로 접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과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성취가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유명하거나 잘 알려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시되는 일곱가지 항목가운데 두가지 이상을 충족한다고 하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운동선수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미국 주요 스포츠 리그에서 지난 시즌에 상당한 정도로 참여하였다는 증거
2. 국가 대표로 국제적인 대회에 참가했다는 증거
3. 대학간 대회에서 미국 대학을 위해 지난 시즌에 상당한 정도로 참여하였다는 증거
4. 스포츠 협회의 임원 명의로 작성된 진술서

5. 스포츠 매체의 멤버 또는 인정받는 전문가 명의로 작성된 서면 진술서
6. 신청자 또는 신청자 팀의 순위에 대한 증거
7.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팀이 해당 스포츠에서 중요한 상을 받았다는 증거

P비자 절차

P비자
US이민법인(US Immigration Corp)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유에스가 약속드립니다. 
유에스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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