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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비자거절

 비이민비자의 경우 미국 영사와 인터뷰 과정에서 신청자가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 입증이 어렵거나 혹은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앵커 3

212(a) 조항

블루레터

미국 이민 및 국적법(INA) 섹션 212(a)에 따른 비자 거부는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적격 사유는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신청자의 건강상의 사유
2. 부도덕한 범죄로 인한 유죄판결 (CIMT)
3.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4. 비자취득, 미국 입국 또는 그 외 이민법 상의 혜택을 위하여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 하거나 제출한 경우
5. 미국에서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6. 미국내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민비자는 INA Section 212(a), 비이민비자는 INA Section 212(d)(3)에 따라 신청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 사면절차 (Waiver)를 통하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면절차는 비자 인터뷰를 심사하는 영사가 신청자의 부적격 사유를 확인하고, 사면절차를 추천을 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뷰에서  1. 미국 입국의 필요성, 2. 비자 발급의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3. 신청자의

도덕적인 성품, 4. 본국에서의 기반 입증, 5. 비자신청인의 미국 입국으로 인하여 미국의 국익 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없음 을 잘 설명하는 서류들을 구비하셔서, 인터뷰 때에 해당 서류들을 영사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영사로부터 자유재량의 근거하여 사면심사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위 다섯가지 요소와 영사가 사면심사를 추천하는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Admissibility Review Office (ARO)가 전적인 재량으로 사면을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2

214(b) 조항

옐로우레터

미국 이민 및 국적법 INA Section 214(b)항에 따르면 모든 외국인은 비자 신청 시 영사관 직원, 입국 신청 시에는 이민국 직원이 만족할 정도로 본인이 비이민 신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때까지 이민자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비자인터뷰 그리고 미국 입국 시 본인이 민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만

비이민 비자 발급 또는 입국 허가가 됩니다.

 

만약 214(b)항에 따라 비자가 거부가 되었다면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2.

신청자가 신청한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에 대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영사에게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신청자가 임시 체류가 끝나면 미국을 떠나도록 할 수 있는 본국과의 강한 유대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법에서 요구하는 이민 의도 추정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본국과의 강한 유대 관계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직업, 경제적 기반, 그리고 가족들의 거주 여부입니다. 비자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영사는 각 신청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신청자의 상황, 여행 계획, 재정적 지원, 임시 방문 후 신청자가 본국으로 출국을 할 것 인지 등을 고려합니다.


214(b)항에 따른 옐로우 레터는 추가서류 요청 기회가 없는 최종적인 거절입니다. 옐로우 레터를 받으셨다면,

비자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인터뷰를 다시 신청하셔야 하고, 인터뷰의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214 (b) 항에 따라 거절 받은 기록들을 영사는 이미 알고 있어, 첫번째 거절 기록이 있었을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 번의 거절기록만 쌓아서 결국에는 이후에 다른 비자 신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앵커 1

221(g) 조항

그린레터

미국 이민 및 국적법(INA) 섹션 221(g)에 따른 비자 거부는 신청자가 미국 법률, 특히 INA 섹션 291에서 요구하는 대로 영사가 만족할 만큼 비자 자격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21(g)에 따라 신청자가 거부된 경우, 이는 영사가 비자 신청 및 필수 인터뷰를 완료하고 신청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영사는 추가 정보 요구 또는 행정 절차 (Administrative Processing)에 따라 나중에 221(g)에 따라 거부된 비자 신청을 재검토하고 신청자가 자격이 있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영사가 221(g)에 따라 사건을 거부하는 경우, 영사는 신청자가 추가 문서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또는 해당 사건에 추가 행정 처리가 필요한지 여부를 신청자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221(g)항에 따른 비자 거부는 신청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로 인해 현재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1.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

- 신청서 또는 기타 서류가 불완전한 신청자는 거부됩니다. 신청자의 케이스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무엇이 필요한지, 대사관이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또한 신청자는 221(g)에 따라 거부되었음을 고지 받고 제출해야 할 서류가 나열된 편지를 받게 됩니다.

2. 행정 절차(Administrative Processing) 

– 영사는 신청자가 원하는 비자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어 추가 행정 처리를 통하여 재 심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행정 처리가 완료되면 대사관이나 신청자에게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서류나 정보가 누락되어 신청이 거부된 경우, 누락된 서류나 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대사관은 비자 신청서를 재평가하여 비자 자격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비자가 거부된 날로부터 1년 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비자를 다시 신청하고 추가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US이민법인(US Immigration Corp)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유에스가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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