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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비자

미국에서 일하기위해 영주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러한 비자에는 EB-1(탁월한 실력 보유자), EB-2 (특기자 및 국제 연구원), EB-3 (고기술 노동자) 등이 포함됩니다.

취업이민비자 종류

EB1
EB2
EB3
​1 순위 (EB1)

과학, 예술, 교육, 체육 등에 특별한 재능을 보유하고 있는 교수 또는 연구자, 다국적 기업의 매니저급 이상의 간부

​2 순위 (EB2)

전문분야에서 학위를 소지하였거나 과학, 예술 및 사업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순위 (EB3)

4년대 대학을 졸업한 전문가 혹은 2년 경력의 숙련공 및 비숙련 신청인

EB4
EB5
4순위 (EB4)

성직자를 위한 종교비자 등

(특별이민비자)

5 순위 (EB5)

상당한 금액의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함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투자이민비자

미국 취업이민에 대한 요구 조건은 각 순위마다 예외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미국 고용주의 Job offer가 있어야 합니다.
2. 노동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내 관련 지원자를 찾을 수 없어야 합니다)

NIW

+ NIW(National Interest Waiver)

NIW의 신청자는 개인의 전문성이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함으로써 고용인이 없이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이민비자 청원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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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이민법인(US Immigration Corp)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유에스가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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