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비자 4순위 EB4
성직자를 위한 종교비자 등 (특별이민비자)
다음의 특별 이민자들에게 해당하는 취업이민비자로, 청원서 (I-360)는 고용주 또는 이민 신청인 스스로 제출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동 허가서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1. 종교인
2. 고아
3. 일부 방송인
4. 미국정부기관의 해외직원 및 그들의 가족
5. 미군 소속 군인
6. 국제 기구 직원
7. 일부 의사
8. 군인
9. 파나마 운하 직원
10. 은퇴한 NATO-6 직원
11. 사망한 NATO-6 직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상기의 내용 중에서 종교 이민이 U.S. 이민법인이 취업이민 4순위 중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는 종류의 비자입니다.
종교비자
고용인 (종교단체)은 미국의 세법상 비과세 단체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의 진위여부를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 받고,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인
이민비자 청원일 기준으로 최소 과거 2년간 비영리 종교 단체 교파에 소속되어 일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로지 해당 교파의 성직 업무, 성직과 관련된 전문 직업, 혹은 해당 교파 또는 비영리 단체의 성직 업무를 하기 위하여 미국에 입국하여 2년간 계속 일을 해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이민비자인 초청한 고용인으로부터 영주권 진행을 하시거나, 미국내 관련 교단 중에서 청빙을 받아 진행하십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고용 제안을 받기 위해서 고용이 가능한 곳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으시기를 안내 드립니다.
B 비자
B 비자
B 비자
US이민법인(US Immigration Corp)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유에스가 약속드립니다.